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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8.12 2014노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2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불특정 피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부착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고 볼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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