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건물 1 층에서 ‘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만 한다) 라는 상호로 웨딩드레스, 턱시도 제작 및 대여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2. 10. 31. 경 피고인의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만 한다) 2014. 2. 3.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가 제작하여 방송할 예정인 ‘F’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D로부터 전권을 위임 받은 G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 2012. 11. 30.까지 협찬 금 명목으로 1억 원을 D에 지급하고 ‘F’ 프로그램에 C가 협찬한 사실을 자막으로 고지하는 등 홍보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 프로그램 협찬 계약’ 을 체결한 후, D는 약정한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협찬 금 지급기 한인 2012. 11. 30.까지 협찬 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G의 요청에 따라 2012. 12. 7. 경 C 사무실에서 협찬 금 지급 기한을 2012. 12. 27.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 공문’ 이라는 제목의 서류에 피고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G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만 한다) 가 D로부터 C에 대한 1억 원 채권을 양수한 후 2013. 2. 15. 경 C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위 1억 원의 지급을 양수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위 1억 원의 지급을 피하기 위해 G를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6.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종합 민원실에서 G가 ‘H 와 D 라는 2개 법인을 이용하여 방송사에 제출하기 위한 협찬 계약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A으로 하여금 협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1억 원을 D로부터 양수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