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노5347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게 협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프로그램 협찬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점,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서 위 협찬금 지급기한을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2013. 5. 2. 1차 고소 당시에도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1차 고소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웨딩드레스, 턱시도 제작 및 대여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2. 10. 31.경 피고인의 C 사무실에서 D 2014. 2. 3.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가 제작하여 방송할 예정인 ‘F’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D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G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 2012. 11. 30.까지 협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D에 지급하고 ‘F’ 프로그램에 C가 협찬한 사실을 자막으로 고지하는 등 홍보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협찬 계약’을 체결한 후, D는 약정한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협찬금 지급기한인 2012. 11. 30.까지 협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G의 요청에 따라 2012. 12. 7.경 C 사무실에서 협찬금 지급기한을 2012. 12. 27.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공문’이라는 제목의 서류에 피고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