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광고 기획 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만 한다) 의 사내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년 3월 말경 양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E과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만 한다) 공소장에는 피해 회사가 주식회사 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 회사는 주식회사 F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변경한다.
간에 야구 구장, 유니폼 등에 E 회사 및 상품에 대한 광고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먼저 피고인의 C에서 E 및 F와 각각 협의를 진행하여 양측의 조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양측 간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룬 다음, E과 C 사이에 광고 협찬 협약, C와 F 사이에 광고 협찬 협약을 각 체결하고, E과 F 사이에 제휴 협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여, 이러한 합의사항에 따라 E에서 광고료로 금 5억 5천만 원( 부가 세 포함) 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보내면 피고인은 이를 F에 전달한 후 F로부터 대행 수수료로 위 금액의 8% 인 4,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F에 지급할 광고료로, 2014. 12. 31. 경 E에서 이미 지급한 2,200만 원을 광고료로 대체하기로 하고, 추가로 2015. 3. 30. 경 1억 6,500만 원, 2015. 6. 19. 경 1억 6,500만 원, 2015. 7. 31. 경 1억 7,600만 원, 합계 총 5억 2,8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F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사업인 필리핀 풍선기구 사업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각 광고 협찬 협약서, 제휴 협약서, 은행거래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