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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8 2016고정103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C 부동산 대표인 D으로부터 위 업체를 홍보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5. 7. 3. 경 홍보 대행 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 초경 SBS『E』 프리랜서 작가 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방송 아이템거리가 있다.

부동산을 운영하는 D 대표를 위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D의 업체를 홍보해 달라. ”라고 말하고 2015. 7. 20. 경 방송대금( 협찬 금) 880만원을 계약 체결 일로부터 3일 이내에 피해자 측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는 협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으로부터 받은 위 1,500만원을 2015. 7. 9. 경부터 자신의 생활비, 임대료, 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가 위 D을 촬영하여 홍보방송을 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SBS『E 』에 위 D에 대한 홍보방송을 방영하게 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4. 3.부터 서울 마포구 H, 107호에서 ‘I’ 라는 상호로 광고 대행업을 하여 왔다.

피해자는 SBS『E』 프리랜서 작가이다.

2) 피고인은 2015. 7. 2. 경 울산 J 부동산( 공소사실 기재 C 부동산은 J 부동산의 오기로 보인다) 대표인 D 과 업체 홍보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3. D으로부터 홍보 대행 비로 1,5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3)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을 위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업체를 홍보해 주면 방송대금( 협찬 금) 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협찬 계약을 제안하였다.

4)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D 방송 출연이 가능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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