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광고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41 세) 이 운영하는 마케팅 대행회사인 주식회사 E의 직원인 F로부터 ( 주 )G 의 H 여객선에 대해 I 언론 J 프로그램에서 간접광고가 될 수 있도록 중개해 줄 수 있는지 문의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2. 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F에게 ‘C 는 방송프로그램의 간접광고를 전문적으로 대행해 오고 있는데 특히 J 외주제작 사인 L와 친분이 깊다.
L에 제작 협찬 금 1억 9,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H 여객선에서 J 방송을 촬영하여 2016. 6. 경 방영해 줄 수 있다.
이미 J 제작팀과 약속이 되었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18.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과 우편으로 ‘E-H 제작 협찬 계약서( 제작 협찬 금 1억 9,000만 원, 1회 차 협찬금액 3,000만 원) ’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 프로그램의 외주제작 사인 ( 주 )L 미디어와 ( 주 )G 의 여객선 H에서 J 프로그램을 촬영하여 2016. 6. 경 방영하기로 계약이나 협상 등을 한 사실이 없고, J 프로그램에 대한 ( 주 )L 의 외주제작계약이 2016. 4. 경 끝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 주 )G 의 여객선 H에서 J 프로그램을 촬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10. 경 J 프로그램 1회 차 제작 협찬 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마케팅 제안서,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1. 서울 동부지방법원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