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지상 3층(다락 포함)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2012. 5. 4. 김해시청의 허가를 받은 후, 2012. 7. 26. 지상 3층(다락 포함)/1개동, 철근콘크리트, 건축면적 134.19㎡, 연면적 358.47㎡ 규모의 단독주택,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동산중개사무소)으로 허가변경 받았다.
1. 건축법위반 건축주는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허가된 높이대로 시공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김해시 B에 단독주택의 다락부분을 건축하면서 일조권 확보를 위해 허가받은 높이를 1.3m 초과하여 지붕슬라브 및 다락부분을 무단시공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단독) 내에서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일반주거지역은 3층 이상 건축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락을 건축할 경우 다락 가중평균높이 기준치인 1.8m를 초과하여 건축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1개층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단독) 내인 김해시 B에 3층 단독주택의 다락을 건축하면서 다락부분의 가중평균높이 기준치를 초과한 2.8m로 시공하여 4층 주택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보충진술서
1. 건축변경허가신청서, 도면, 현황사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수사보고(고발인 상대 통화), 수사보고서(고발인 직원 상대 건축물 높이 초과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61조 제1항(건축물 높이제한 위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다락 가중평균높이 기준치 초과의 점)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