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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1509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B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있는 김해시 C 건물에 대하여 1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2층 및 3층은 단독주택 용도로 하는 합계 4가구의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았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김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의 2층 및 3층 부분을 각 2가구에서 5가구로 변경하는 대수선을 하고, 위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1층 부분을 3가구의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9대의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대수선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1필지 당 총가구수는 4가구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과 같이 4가구의 주택을 13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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