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3.10 2014누5330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처분 경위 등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5,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 및 당심 법원의 각 사실조회에 대한 무주군수의 각 회보결과, 당심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축주 C은 2012. 6. 13. 무주군청에 전북 무주군 B에 연면적 99.88㎡인 단독주택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고, 당시 제출된 설계도면에는 다락 높이가 1.8m를 초과하지 않아 건축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다락 면적은 연면적(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았다.
나. C은 그 무렵 D에게 위 신축공사를 대금 120,000,000원, 기간 2012. 6. 20.경부터 2012. 10. 31.경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마. 원고의 민원 제기로 무주군청 담당 공무원이 2013. 8. 23.경 위 단독주택을 실측한 결과 다락 높이가 1.8m를 초과하여 연면적이 100㎡를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임의로 신고사항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C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바. 그 후 C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위 단독주택의 실제 상황에 따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