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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0 2014누5330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처분 경위 등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5,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 및 당심 법원의 각 사실조회에 대한 무주군수의 각 회보결과, 당심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축주 C은 2012. 6. 13. 무주군청에 전북 무주군 B에 연면적 99.88㎡인 단독주택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고, 당시 제출된 설계도면에는 다락 높이가 1.8m를 초과하지 않아 건축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다락 면적은 연면적(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았다.

나. C은 그 무렵 D에게 위 신축공사를 대금 120,000,000원, 기간 2012. 6. 20.경부터 2012. 10. 31.경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다. D에게 고용된 원고가 2012. 10. 25. 위 신축공사장에서 석고보드를 붙이는 작업을 하다가 다락 계단에서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2. 18. ‘이 사건 사고의 현장인 단독주택공사는 그 연면적이 99.88㎡로 산재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고, 재해발생일 이전에 사업주가 산재보상보험법에 임의가입한 바도 없다.’라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의 민원 제기로 무주군청 담당 공무원이 2013. 8. 23.경 위 단독주택을 실측한 결과 다락 높이가 1.8m를 초과하여 연면적이 100㎡를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임의로 신고사항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C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바. 그 후 C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위 단독주택의 실제 상황에 따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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