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도급과 시공
가. 원고는 2015. 9. 4.경 피고에게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의 내외부 변경, 증축공사를 준공예정일 2015. 11. 4., 대금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는 별도)으로 하여 도급하였다.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은 내용 중에는 기존의 2층 지붕과 그 위의 옥탑 4.86㎡를 철거하고 3층 단독주택 49.98㎡를 증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3층의 일부 공간에 높이 약 1.2m 내지 1.7m(경사지붕이어서 높이가 일정하지 않다)의 다락이 있는 구조였다.
위 도급계약에서 원고와 피고는 2, 3층을 설계도면과 달리 확장하기로 하고 그 공사비 1,500만 원을 원고가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특약사항 제5항), 지체상금률은 1일 계약금액의 1/1,000로 정하였다.
나. 위 공사 중 3층에 관하여 허가받은 내용은 별지 도면의 상단 도면과 같이 3층의 일부 공간에 다락이 설치되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그 하단 도면과 같이 방과 욕실 등이 설치되고 층고를 올려 사실상 4층까지 증축된 셈이 되었다.
그리고 위 특약사항 제5항에 나타난 2, 3층 부분도 일부 확장되어 있다.
다. 그런데 사용승인검사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3층의 다락 부분에 시공된 방과 욕실, 보일러실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벽을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에만 다락을 설치한 것처럼 도면을 새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다락의 층고도 도면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바닥을 높이는 작업을 하였고, 그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의 하수급업체 등에 직불한 대금 합계 14,225,450원을 포함하여 피고에게 총 2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을 지급하였다.
마. 사용승인을 받은 후 원고는 3층에서 다락 즉, 4층으로 올라가는 내부 계단을 외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