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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648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건물의 건축주로서 2011. 9.경 위 건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사용승인 받은 위 건물 1층을, 기둥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수선하여 2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고, 각 다가구주택(2가구)으로 사용승인 받은 위 건물 2, 3층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5가구, 4가구로 변경하여 대수선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위 장소에서, 김해시 결정의 지구단위계획상 임대를 목적으로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1필지당 총 가구수가 4가구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제1항과 같은 대수선을 통해 1필지당 총 11가구의 주택을 건축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3.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다가구 주택은 각 세대당 0.7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인 위 장소에서 총 11세대의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면서 위 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현황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 대수선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 건축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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