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07 2014고단8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0. 18:5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자동차용품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여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운전하던 F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뒷문 손잡이 부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정지한 후 하차하여 “여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하자 갑자기 위 승용차의 트렁크 상단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수리비 2,786,27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말리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H 흰색 카렌스 승용차 보닛 중앙부분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수리비 454,133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I(1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K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K의 무릎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순찰차에 탑승한 이후 발로 K의 왼쪽 팔을 1회 걷어차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