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1. 4. 18:30경 평택시 G에 있는 ‘H 다방’ 앞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A(40세)과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과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좌측 다리를 걷어차고, 피고인 D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 4. 18:4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J이 사건 경위를 물어보던 중, 위 1항의 피해자를 발로 걷어찼다.
이에 위 경찰관 J이 피고인을 잡고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 J이 잡고 있는 손을 내리치고, 위 J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경찰관 J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J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의 폭행에 대응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30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33세)의 얼굴, 몸 등을 밀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