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목포시 G을 근거지로 하는 폭력조직 ‘수노아파’의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5. 03:10경 서울 강남구 H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2세)이 술에 취하여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C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폭행하고,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I(26세)이 이를 보고 피고인을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I의 안면을 1회 내리쳐 I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사건으로 위 병원 응급실에 와 있던 J지구대 소속 경장 K(34세)이 피고인 A의 위 범행을 제지하자 피고인 B은 발로 K의 옆구리와 손등을 각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K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으로 공동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등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들[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2012. 9. 5. 03: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K의 지원요청을 받고 J지구대 소속 경위 L, 경사 M, 경사 N 등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K에게 달려들어 발로 차려 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위 병원 응급실에 있던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응급실 창문을 통하여 그 광경을 보고 달려나와 위 경찰관들에게 피고인 A의 손에 채운 수갑을 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