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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8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6. 8. 23. 11:5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C(36세)가 근무하는 D 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발로 매장 밖의 입간판을 걷어차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발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위 매장 주변에서 다른 상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35세)가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한편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피해자 G(24세) 등이 피고인을 폭행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량에 탑승시킨 다음 지구대로 인치하는 과정에서 발로 차량의 뒷좌석을 걷어차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순찰차량을 정차하고 소란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뒷좌석에 앉은 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순찰차량이 F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하여 하차하는 순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과 손목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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