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6. 09: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9세)이 관리하는 D호텔 E호에서 ‘손님이 속옷만 입은 채 난동을 부린다’는 투숙객의 요청을 받고 올라온 피해자가 옷을 입어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전등 조절 스위치를 때리고, TV 테이블과 의자를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시가 52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이 투숙하고 있는 호실의 문을 수차례 두드리면서 “씨발새끼야, 수건 가지고 온나, 개새끼야 빨리 문 열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의 요청을 받고 올라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욕설하고, 호텔 집기를 부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27세), 피해자 H(52세), 피해자 I(24세)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G의 얼굴에 가래침을 2회 뱉고, 발로 G의 왼쪽 정강이와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G을 벽에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H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H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I의 왼쪽 얼굴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 경찰관들의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55세), 피해자 K(40세)가 자신을 제지하자, 발로 J의 턱과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발로 K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