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8 2013가단109489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1, 2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는 존재하지 않으나, 지적원도상 망 D가 병기되어 있다.

나.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지적복구되었으나, 위 각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은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은 상태이다.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는 토지기록 전산화사업 과정에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토지들로 밝혀져 1986. 6. 30.경 일괄 결번처리되어 말소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부동산은 현재 이북 지역에 위치한 토지들로서 피고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 원고들로서는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욱이 대장소관청인 국가기관이 그 소유를 다투고 있다면, 이와 같은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5727, 93다5734 판결,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응 토지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특정할 수 없어, 이러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220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