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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02 2018구합56664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의 배우자이다.

B은 1960년생으로 1989. 10. 27. 광주지방교정청 전주교도소에 교도(시보)로 임용되어 위 교도소, 서울지방교정청 수원구치소, 서울지방교정청 수원구치소 C구치지소(이하 ‘C지소’라 한다) 등에서 근무하였다.

나. B은 2017. 1.경부터 시간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특이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2017. 3. 10.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양측 전두엽의 악성 뇌종양(역형성 핍지-성상세포종, 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B은 2017. 11. 8. 20:20경 그에 기초한 폐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다.

망인은 생전에, 이 사건 질병이 인원 부족, 교대 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 내지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5.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질병과 망인의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불승인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 사망 이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며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질병 내지 사망과 망인의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부지급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C지소에서 의료행정교위로 근무하면서 발병 전 6개월 동안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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