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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28 2016구단65506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는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현종합건설 주식회사 등이 도급받은 공사현장 등에 일용 근로자(타일공)으로 근무하다가 2015. 2. 17.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루게릭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아파트 등의 건설현장에서 타일 절단 작업 중 타일의 유약 성분에 함유된 납성분에 간접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노출량은 높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의견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2016. 10. 11. 원고에게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12. 7.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7. 11. 23. 원고와 피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위와 같이 처분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는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는 위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17. 12. 27.경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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