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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8 2017구단51467
진폐보헙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는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도계사업소 등에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피고에 진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2.부터 같은 달 8.까지 피고 B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흉부영상검사에서 ‘병형: 0/1, 합병증: tbi, 음영크기: p/s, 심폐기능: 정상’ 소견이었다.

다. 피고는 2016. 9. 7. 진폐정밀검사에 대한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을 진폐병형 의증(0/1)로 판정하여 2016. 10. 17. 원고에게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 20.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7. 6. 30. 원고와 피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위와 같이 처분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는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는 위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17. 9.경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취소되어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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