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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8 2016구단21476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롯데리아에서 근무하던 중 2016. 3. 21. 주방 자동출입문에 오른쪽 눈 부위를 부딪치는 사고로 ‘유리체출혈(우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양안당뇨망막병증의 기왕증이 있고, 재해일 이전에도 이 사건 상병과 동일 상병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인 당뇨에 의한 증식당뇨망막병증에 의한 것으로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16. 8. 19.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7. 10. 20. 원고와 피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위와 같은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는 위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17. 11. 22.경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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