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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14 2017구단29361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는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27. 컨베이어 벨트에 팔이 쓸리는 사고로 입은 ‘우측 전완부 2도 화상, 연조직 결손, 불안정반흔’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5. 8. 27.부터 2016. 8. 18.까지 요양하였고, 이후 2017. 1. 12. 피부이식술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피고로부터 재요양 승인되어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치료기간 연장을 위해 2017. 6. 26. 원고 주치의 진단서를 근거로 요양기간을 2017. 6. 1.부터 2017. 6. 30.까지로 한 진료계획서를 피고에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27. 원고에게 ‘2017. 5. 31.까지 요양 후 증상 고정으로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7. 9. 1. 원고에게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9. 18.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8. 4. 10. 원고와 피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위와 같이 처분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는 각자 부담한다

'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는 위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18. 6. 11.경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승인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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