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86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초순경부터 포 교원 사업을 동업하였는데 사업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 D( 여, 75세), 피해자 E( 여, 73세) 자매를 상대로 투자를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4. 3. 초순경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소재 상호 불상 다방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 사업 자금을 빌려 주면 곧 사업을 통해 수익이 날 거라서 금방 갚을 수 있고 매월 이자 250만 원을 꼬박꼬박 넣어 주겠다.

또한 미리 1주일 전 이야기를 하면 원금 및 이자를 모두 주겠다.

그러니 담보대출을 받거나 적금 같은 거 해 약해서 돈을 빌려 주면 위와 같이 높은 이자를 쳐 주겠다.

이자를 받아서 생활하면 자식들 로부터 용돈을 일일이 안 받아도 되니 사업 자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포 교원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기에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매달 각 25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4. 3. 13. 경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장소 불상지에서 수표로 5,000만 원을 지급 받으면서 이자 250만 원을 매달 12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피고인들 명의의 현금 보관 증을 피해자 E에게 교부하고, 2014. 3. 25. 경 이에 속은 D로부터 계좌 이체 방식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B의 부인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으면서 이자 250만 원을 매달 25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피고인들 명의의 현금 보관 증을 피해자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자매로부터 각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고소인들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E, D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