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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73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34』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2008. 9.경부터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사채업과 유흥주점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사채를 포함하여 약 9억 2천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2013.경부터 피고인 A이 새롭게 시작한 세차장 영업과 피고인 B가 운영하던 의료기 판매영업이 예상대로 잘 되지 않아 무리하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해오는 등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계속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으로부터 대여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는 2013. 7. 10.경 전주시 완산구 E 옆 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상호의 의료기기 판매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여, 62세)에게 H이 있는 토지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며 “남편이 부동산컨설팅 사업을 하는데 남편 사업 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그 수익으로 매월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낙찰 받아 비싸게 처분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부동산컨설팅 사업을 한다. 등기부 등본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이미 위와 같이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4,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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