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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31 2014고단346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으로 의정부시 D에서 ‘E 환전소’라는 상호로 환전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2. 11.경 피고인들 운영의 위 환전소에서 미국에서 장기 거주하다

귀국하여 한국의 물정에 대해 잘 모르던 피해자 F에게 “7,000만 원을 맡겨주면 매월 이자로 100만 원씩 지불하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환전소에서 매달 500-6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었고 채무 원금이 406,140,365원 상당에 이르러 매달 이자로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어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이전 채권자들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채무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돈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단지 현금보관증을 대필해서 작성해 준 사실만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편취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범죄사실처럼 피해자에게 매달 100만 원을 주겠다며 7,000만 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한화로 7,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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