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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4고단912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무역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업자로서 국산 음료수와 소주 등을 네 팔에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월 중순경 사이 서울 종로구 ‘E 빌딩’ 8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네 팔에서 봉제 회사를 운영 중인데 소주 공장도 준비 중이다.

돈을 빌려 주면 소주 공장에 투자 하여 매달 2부 이자를 주고 소주 공장이 완공되어 투자 수익이 발생되면 그때부터 매달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지급하고, 돈을 돌려받고 싶으면 아무 때나 돌려주고 사업 진행이 안 되면 2012. 6. 5.까지 전액 상환 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소주 공장 건립에는 18억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들이 소주 공장 건립에 필요한 나머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소주 공장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2011. 10. 20. 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11. 4. 경 3,000만 원을, 같은 해 11. 17. 경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H, I의 각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 (F 와의 대질부분 포함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각 1, 2회. F, I 과의 각 대질부분 포함) 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유죄판단의 이유(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판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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