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3. 2.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2. 15:00 경 천안시 동 남구 C 빌딩 5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 10% 와 공증 비 5%를 공제한 260만 원을 지급하고 이자로 매달 3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 등으로 40만 원을 공제하고 이자로 합계 360만 원( 매달 10% 이자율 등 포함) 을 받아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2016. 12. 20.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20. 경 천안시 동 남구 C 빌딩 4 층 40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4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 5%를 공제한 380만 원을 지급하고 이자로 매달 4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7. 4. 17. 경 천안시 동 남구 C 빌딩 4 층 40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 5%를 공제한 190만 원을 지급하고 이자로 매달 2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에게 합계 6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로 30만 원을 공제하고 이자로 합계 280만 원( 매달 10% 이자율 포함) 을 받아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3. 2017. 2. 13.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13. 20:00 경 천안시 동 남구 C 빌딩 5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3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 15만 원을 공제한 285만 원을 지급하고 이자로 매달 3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7. 5. 31. 20:00 경 피해자 F에게 위 사무실에서 3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 15만 원을 공제한 285만 원을 지급하고 이자로 매달 3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에게 합계 6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하고 이자로 합계 960만 원( 매달 10%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