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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38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상 피고인 B은 2013. 12. 3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통신 사 대리점을 인수해서 휴대폰 판매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 ”라고 이야기하고, 2014. 1. 2. 경 성남시 태평구 E에 있는 상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6,000 만 원을 융통해 주면 2014. 3. 3. 경까지 1억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들 명의로 현금 보관 증과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었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들은 자기 자본금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 받은 돈도 전혀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피고인들 개인재산이나 수입도 전혀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2. 상 피고인 B의 아들 F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6. 500만 원, 같은 달

8.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 초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상 피고인 B은 2014. 1. 24. 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통신 사 대리점 코드를 받으려면 3억 원 상당의 담보가 필요하다.

담보를 마련하기 위해 강원도 영월에 있는 주유소를 부채를 안고 인수하는데 계약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4. 2. 15.까지 갚겠다.

안되면 주유소를 팔아서 라도 먼저 빌린 돈까지 같이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며 상 피고인 B 명의로 현금 보관 증을 작성해 주었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들은 자기 자본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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