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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276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을, 인천시 동구 E에 있는 F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과 G의 공동 범행 (D 관련)

가. 유통 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의 점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가공, 포장, 사용, 수입,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직원인 G과 공모하여, 2016. 4. 27. 14:50 경 서울 강북구 C 아파트 상가 1 층 D에서 유통 기한이 2015. 5. 28.까지 인 국내산 돈육 삼겹살 등 축산물 90Kg 을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

나. 미표시 축산물 보관의 점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고,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포장,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직원인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축산 물의 표시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갈비, 소잡 뼈, 다짐 육 등 50Kg 을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 H의 공동 범행 (F 관련)

가. 유통 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의 점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가공, 포장, 사용, 수입,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6. 4. 27. 17:50 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F에서 유통 기한이 2015. 9. 30.까지 인 젖소 소사태 등 축산물 189.5Kg 을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

나. 미표시 축산물 보관의 점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고, 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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