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2014. 4. 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C’라는 상호로, 같은 해
5. 1.경부터는 ‘D’이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설을 갖추고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8.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사업장 내에서 미국산 냉동닭 13,834kg을 염지한 후 개별 포장하는 방법으로 축산물을 가공하여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가공업을 하였다.
2.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 축산물 보존유통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8.경부터 2014. 5. 12.경까지 위 회사에서 -18℃ 이하로 보관하여야 하는 냉동닭고기 30,150kg을 판매할 목적으로 냉장 보관하였다.
3. 제조일자 등 허위표시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8.경부터 2014. 5. 12.경까지 냉동 닭고기 30,150kg을 냉장 닭고기로 유통 및 판매하면서, 그 포장지에 냉동 닭고기 해동일자를 제조일자로 표시하고, 유통기한을 해동일자로부터 10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사진, 현장사진, 단속보고서, 단속당시 사진, 거래명세서 사본, 수사보고(단속현장 등 사진첨부 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