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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20 2016고단89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 B 1층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식육가공업 영업자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축산물의 제품명,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영업장 명칭,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과 함량, 영양성분 등에 대하여 기준에 대하여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7. 17:30경 위 ‘주식회사 E’에서, 제품명,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영업장 명칭, 소재지,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과 함량, 영양성분 등에 대하여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축산물 1,418kg을 위 업소 내 식육가공업으로 허가받은 냉동실 등(냉장실 : 돼지고기 359kg, 폐지방 34kg, 숙성실 : 돼지고기 380kg, 냉동실 : 돼지고기 90kg), 식육포장처리업으로 허가받은 냉장고(우족 등 45kg) 및 냉동고(돼지고기 등 510kg)에 판매할 목적으로 각 보관하였다.

나.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7. 17:30경 위 ‘주식회사 E’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인 돼지고기 336.7kg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업소 내 식육가공업으로 허가받은 냉장실(281.7kg) 및 식육포장처리업으로 허가받은 냉동고(55kg)에 각 보관하였다.

다. 냉동제품 냉장보관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식육가공업 영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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