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4. 판단’ 중 '나.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 4면 마지막 행부터 6면 1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4면 마지막 행부터 6면 1행까지]
나.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하게 폐차 요청을 받은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폐기하지 아니하여 2016. 12. 6.과 2017. 6. 12. 2회에 걸쳐서 사업정지에 갈음 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다시 이 사건 등록번호판 미폐기 행위에 이르렀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분하여 재발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갑 제1, 5, 7, 11, 12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판단된다.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2호를 위반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들 역시 폐차 즉시 등록번호판을 폐기하지 않고 일정 기간 모아 두었다가 일시에 폐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갑 제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일부 차량등록사업소의 경우 등록번호판을 폐기하지 않고 모아 두었다가 재활용품으로 매각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