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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8.21 2019누10385
제조시설설치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4. 판단’ 중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부분을 고쳐 쓰고, 당심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판단 부분 ◈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6면 14행부터 9면 9행까지]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과 환경권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합리성이 없거나 상반되는 이익과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10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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