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1. 2. 원고에게 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해시 B에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6, 9호, 제53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한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자동차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6. 12. 6. 및 2017. 6. 12. 두 차례에 걸쳐 등록번호판 미폐기로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7. 9. 27. 원고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폐차된 차량의 등록번호판 중 일부(C, D, E)가 폐기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7. 11. 2. 원고에게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1항 제14호 라목,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별표
라. 14) 라)에 따라 ‘등록번호판 장기간 미폐기’ 3회 위반을 이유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1. 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사실오인 1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할 것’을 정하고 있을 뿐, 그 폐기 기한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원고가 일부 등록번호판을 폐차 즉시 폐기하지 않고 이를 모아 두었다가 일시에 폐기한 것은 사실이나, 위 규정에서 폐기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원고가 위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