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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6 2018누46706
상이등급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의 4)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3면 본문 마지막 행부터 4면 1행까지와 4면 8행부터 9행까지의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및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로 각 고치며, 6면 7행의 말미에 “(2017. 8. 2. 총리령 제1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제1심 및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를 6분법으로 계산한 결과 우측 21dB, 좌측 31dB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2.가.2)항의 상이등급 7급 및 2.가.

3)나)항의 이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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