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북구 B에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8. 1. C SM52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입고하고, 2016. 10. 7. 위 승용차를 2016. 9. 19.자로 폐차하고 번호판을 반납하였다는 취지로 등록말소 하였다.
다. D은 2017. 2. 14. C 번호판이 부착된 다른 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이를 적발한 경찰은 피고에게 등록말소된 차량의 번호판이 발견되었으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조치를 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의 대표이사인 E은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지 않았다는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2017. 3. 16.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7. 4. 10. 원고에게 폐차요청을 받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3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1항 제14호 라.
목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청이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원고는 자동차번호판을 도난당하여 등록번호판을 폐기하지 못한 것일 뿐,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폐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울산지방검찰청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