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6.11 2019누68314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6면 마지막 행부터 7면 1행까지 사이의 “C가 교대근무를 위하여 취침 중인 원고를 깨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원고는 혹한기 훈련 당시 당직 근무형태가 일반 불침번과 같이 2시간 단위로 진행되었는데 전임근무자가 후임근무자를 깨우는 것으로 알고 취침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일 뿐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취침 전에 미리 전임근무자인 C에게 근무 교대시간에 자신을 깨워줄 것을 부탁하거나 알람을 설정하는 등으로 스스로 교대근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취침을 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만연히 취침함으로써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 조직 내에서 하사인 C가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상관인 원고의 요청 없이 취침 중인 원고를 깨우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C가 근무교대를 위하여 취침 중인 원고를 깨워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관련 [별표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에는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과 관련하여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까지 포함하여 징계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바, 근무교대 당시 위와 같은 의무 해태에 있어서 원고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