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명의로 C을 운영할 때부터 C에 철강재를 판매하던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직원인 E을 알고 지냈는데, E이 D의 대표이사인 F가 지시한 5,000만 원 이상의 외상거래 금지 규정을 어기고 마음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2억 원 상당의 철강재를 외상으로 납품하는 등 무리한 거래를 지속하는 동안, 피고인은 장차 부도가 나게 되는 어음 등을 대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국 D에 8억 원 상당의 철강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피고인과 E은 특별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 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래처에 대금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C을 폐업하고 그 대신에 다시 G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를 운영하는 한편 다른 사람 명의로 대표자를 내세우거나 피고인의 아버지 I과 함께 관리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등( 이하 위 회사들을 합쳐 ‘ 관련 회사들’ 이라 하고, 위 각 회사를 언급하는 경우 ‘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을 운영하였다.
한 편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과 위와 같이 비정상 거래를 하여 D에 손해를 가한 일로 D에서 퇴직당한 후로 주식회사 O( 이하 ‘O’ 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다.
피고인과 E은 O이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철강재를 C과 관련 회사들에게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그 철강재 대부분을 피고인에게 넘기고 피고인은 이를 시중에 덤핑 처분하여 현금화하여 그 이익을 가지고, C과 관련 회사들은 외관상 철강 매입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듯이 보이기 위해 일부 현금과 장차 부도 날 어음을 O에 건네고, O은 O에 철강재를 판매하는 업체에게 이와 같이 마련한 현금과 어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