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경 철강재 유통회사인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를 피고인의 처 H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설립 ㆍ 운영하고, 같은 해 11. 17. 경 같은 업종의 회사인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설립ㆍ운영하면서 거래업체인 피해자 J 주식회사( 이하 ‘J’ 이라 한다),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 한다 )에서 I로 철강재를 공급 받아 이를 G에 판매한 다음, 다시 G에서 물류회사인 주식회사 L( 이하 ‘L’ 라 한다) 등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4. 경 의왕시 M, 디 동 817호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의 직원인 N에게 연락하여 “ 지금 제작업체에서 물량을 많이 요구한다.
물량이 딸려서 그런데 철강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한 달 후에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위 직원에게 “10 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철강 유통업은 마진이 거의 생기지 않는 업종이고 당시 철강 유통업체의 마진율이 실제 2% 내지 4% 상당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철강 유통업체가 철강재를 철강제품 제조업체나 그 업체에 직판하는 유통업체에 판매할 수밖에 없고 철강재를 중간 단계의 철강 유통업체나 이를 배송ㆍ보관하는 물류업체에 판매하는 경우는 사실상 드물었는데, L는 물류업체이고 더군다나 2015. 9. 경 이후로는 G에서 L로부터 철강재 대금을 거의 지급 받지 못한 상태에 이 르 렀 고, 한편 그 무렵 L 와의 거래 방식 역시 G에서 L에 정 상가보다 20~30% 비싼 가격에 철강재를 판매한 후 이를 다시 L 직원이 지정ㆍ관리하는 O 주식회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