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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83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조선 기자재를 생산, 판매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7. 중순 당시 기계 구입 비용 등 단기간에 해결해 주어야 할 채무가 1억 2,000만 원 정도에 달하여 타인으로부터 철강재를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제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2015. 7. 15. 부산시 강서구 E 소재한 “F 주식회사 대표인 고소인 G에게 전화를 하여 “ 철강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이틀 내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5. 7. 15.부터 같은 해

7. 28.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고 인의 위 D에서 10,400,962원 상당의 철강재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고소인에게 철강재 공급을 주문( 이하 ‘ 이 사건 거래 ’라고 한다) 한 사람은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H 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 및 D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② 고소 인은 H을 D의 사장으로 알고 이 사건 거래를 하였고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다.

③ 고소 인은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자 H의 이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H을 피고인으로 생각하고 D의 명목상 대표자인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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