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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8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05: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양화 대교 남단 양 평사거리를 양화 대교 남단 방면에서 경인 고속도로 입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2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 주) 서영산업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 비 1,851,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D)

1. 견적서, 사진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도주차량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조 O 사고 후미조치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O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사이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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