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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7. 05:30 경 서울 강남구 강남 역 10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05 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77 양화 대교 남단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27. 06:05 경 위 양화 대교 남단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음주 운전 단속 중인 서울 영등포 경찰서 E 계 소속 경위 F로부터 정차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진행하였고, 이에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G이 위 승용차의 앞을 막아서며 재차 정차요구를 하였음에도 위 순경 G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계속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로 위 순경 G의 오른쪽 손목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소견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운전 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의 제지를 무시하고 그대로 자동차를 진행하여 단속 경찰관의 몸을 부딪치고, 그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과 다른 자동차가 충돌할 뻔 하기도 하여 단속 경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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