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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3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30. 05:30 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홍 대입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양화 대교 선유도 공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2. 30. 05:40 경 혈 중 알콜 농 동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양화 대교 선유도 공원 앞 편로 4 차로 도로를 양화 대교 북단 쪽에서 남단 쪽으로 1 차로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 부분에 분리 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중앙 분리대를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 차가 회전하며 4 차로로 미끄러져, 때마침 4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44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위 K5 승용 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음주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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