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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4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5. 7.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5. 22:56 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소재 한강 공원 입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152-3 노 들길 양화 대교 남단 진입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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