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7. 05:16 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석계 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4가 양화 대교 남단 노 들길 램프 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