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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423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사무실에서 2019. 7. 22.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병역법 위반자 고발장,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차후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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