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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7고정176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8 세) 과 2010. 1. 23. 혼인한 후 이혼소송을 통하여 2018. 2 월경 이혼한 사이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2. 6월 초순 일자 불상 07:00 경 아들 D(5 세) 이 입원하고 있던 부산 남구 E 소재 F 병원의 병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 칼을 꺼 내 피해자의 목에 대고 밖으로 나가 자며 피해자를 끌고 그곳 주차장으로 가서 자신의 SM5 승용차에 태워 이 기대공원 부근으로 가 차량을 주차한 다음, 위 커터 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 니 오늘 죽는다.

왜 내일에 간섭을 하냐,

니는 없어 져야 한다.

” 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해자는 피고인과 별거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6년 추석 연휴기간 동안 자녀들을 자신의 본가에 데리고 가 함께 있었다.

그런 데 피해자가 2016. 9. 15. 20:35 경 부산 연제구 G 소재 피고인의 본가 앞길로 찾아와 아이들을 다시 데려가겠다며 골목길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자, 피고인은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쥐어 잡고 “ 씹할 년, 넌 오늘 죽었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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