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D은 2012. 9.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동생인 E과 함께 매수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2012. 11. 7. 접수 제66869호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3. 7. 2. D에게 1억 4,000만 원을 그 중 5,000만 원에 관한 변제기는 2013. 7. 5.로, 나머지 9,000만 원에 관한 변제기는 2013. 7. 12.로 각 정하여 대여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공증인 F 작성 증서 2013년 제912호). D과 E은 2013. 7. 31.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에게는 7/10 지분을, 피고 C에게는 3/10 지분을 매매대금 2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2013. 8. 16. 접수 제54523호, 54524호로 피고들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당시 D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외에 시가 1억 1,550만 원(=2억 3,100만 원 × 1/2) 상당의 평택시 G아파트 211동 제8층 제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2 지분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접수일자 2006. 8. 22., 채무자 주식회사 H 주식회사 H은 D이 운영하던 회사이다. ,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6억 4,8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② 접수일자 2006. 8. 22., 채무자 주식회사 H,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3억 1,2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2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③ 접수일자 2009. 3. 17., 채무자 주식회사 H,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 이하 '3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 ④ 접수일자 2013. 1. 11., 채무자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