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68,358,61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5%...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08. 9. 23.경 피고 B가 대표이사였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9억 원에 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에 900,000,000원 중 커미션 또는 선이자 명목으로 일부 공제한 돈을 지급한 뒤 D과 E으로부터 액면금 9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았다.
원고는 2009. 6. 30.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지급한 돈을 투자금 10억 원으로 인정하는 갱개 계약으로서 D, 피고 B와 김포시 F면(이하 ‘김포시 F면’은 생략한다) G, H 임야를 단독주택부지로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사업시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2014년 9월경 원고에게 지급보증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관련 내용은채권자 겸 투자권자 원고 귀하 채무자 겸 지급보증자 피고 B 투자보증금액 10억 원 만기일자 2014. 12. 31.까지 위 당사자 간에 투자금 반환에 대한 지급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당초 2009. 6. 30. G 및 H에 관하여 D 대표이사 B 및 피고 B, 원고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는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투자지분 22%에 해당하는 10억 원을 D 대표이사 B에게 지급한 바 있고, D 대표이사 B 및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투자금 10억 원을 지급보증하기로 한다.
4. 투자금 10억 원의 반환 시점은 본 지급보증각서 작성 날부터임을 확인하되 다만 위 부지상 건축물이 처음 매도되는 시점까지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을 수 있다.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채권자 겸 배분권자 원고 귀하 채무자 피고 B 지급보증자 피고 C 채권보증금액 10억 원 사업권의 표시 G(현. I, J)의 단독 주택 등의 개발 및 분양/임대사업 만기완료 반환 일자 2017년 3월 확약 일로부터 사업종료시까지 하며 또한 2017. 4. 30.까지 개발행위 허가에 의한 토목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