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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나6474
투자차용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3, 4, 을 2~4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사위인 C는 D와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동업으로 영위하기로 약정하고 2016. 2. 18. 피고를 설립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2016. 3. 8. 그 중 1,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C는 피고 설립 무렵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9. 6. 그 직을 사임하면서 보유 주식을 사내이사인 E에게 양도하고 퇴사한 사실, 이후 E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원고에게 투자금 1,600만 원을 2017. 12. 31.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제1심법원 제3차 변론기일에 투자금 반환 약정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 원고는 사위인 C가 피고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돈을 투자한 것이므로 C가 대표이사 직을 사임함으로써 피고와의 투자 약정도 해지 내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투자 약정이 C의 대표이사 재직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투자 약정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투자금 반환 채권의 이행기는 2017. 12. 31.로서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투자금 반환 약정의 존재 자체를 다투고 있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피고의 임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장래 발생할 위 채권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04. 9. 3. 선고2002다3740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2017. 12. 31.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투자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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